中, 배우자가 해외 이주자면 개인 출국심사 엄격해져

편집자:홍유운    2015-01-05 13:50     출처:인민망

최근 공업정보화부는 통지문을 인쇄 하달해 지도간부의 개인 출국(경) 관리업무를 한층 강화하였다.

개인 관련 사항을 사실대로 보고한다. 개인 출국(경) 신청자의 경우 근무처와 직책 그리고 기밀 관련 여부와 정도, 가족 주요 구성원과 중요한 사회관계 및 연간 개인 출국(경) 횟수 등을 사실대로 보고하며, 근무처에서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보고 내용이 사실인지를 철저히 대조하고 내용의 정확성을 보장한다.

두 가지 ‘엄금’과 세 가지 ‘엄격한 심사’를 실시한다. 각 근무처는 간부 관리 권한에 따라 개인 출국(경) 심사 관리를 엄격히 하여 법률과 법규에 어긋난 출국(경)자와 심각한 기율 및 법률 위반 용의자는 개인 출국(경)을 엄금한다. 배우자가 이미 해외로 이주했거나 배우자가 없고 자녀들 해외로 이주한 경우, 근무처 직책이 인사, 재정, 물품 관리를 맡고 있거나 기밀 관련 부서 및 기타 중요한 근무처에 있는 경우, 기밀 관련도가 핵심 및 중요 단계에 있는 경우에 개인 출국(경)에 대한 심사를 철저하게 진행한다. 상기 내용에 근거하지 않았거나 허술하게 심사를 진행한 경우에는 관련 상관 및 책임자에 대한 책임을 철저하게 묻는다.

출국(경) 증빙서류 관리를 철저히 한다. 지도간부의 불법 증빙서류 개인 소지 행태를 철저하게 근절하고 관련 서류들을 해당 인사부문에서 집중 보관하도록 한다.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질책 교육과 권고를 받게 되고 정도가 심각한 경우에는 해당 부서로 넘겨 처리하거나 기율검사위원회 감찰부문으로 넘겨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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