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개인사업자 조례 개정안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

출처: 신화망    2022-10-31 16:03:00   편집자:  ZLY

지난 8월 8일 푸젠(福建)성 젠어우(建甌) 시내 한 음식점 직원이 음식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신화통신)

[신화망 베이징 10월30일] 중국에서 '개인사업자 발전 촉진 조례'(이하 조례)가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조례는 기존의 '개인사업자 조례'를 바탕으로 개인사업자의 전체 상황과 문제 및 이익을 고려해 제정됐으며 개인사업자의 합법적 권익 보호를 위한 내용과 불법적 비용 청구 및 체불 금지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는 개인사업자에 대해 불법적으로 비용을 청구하는 각종 상황에 대해 규정했으며 적용 대상도 '모든 부서와 기관'에서 '모든 기관과 개인'으로 확대됐다.

고용주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자를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도록 종용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조례는 모든 기관과 개인도 근로자를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도록 유도하거나 강제하면 안 된다고 명시했다. 또 기관 및 기업 등 사업기관이 개인사업자에게 불합리한 거래 조건을 떠넘기거나 대금을 체불하는 것 또는 변칙적인 체불을 하는 것 등을 금지했다.

개인사업자는 주로 도매·유통·요식·서비스 업종에 집중돼 있다. 조례는 ▷개인사업자의 지역 사회 및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경영활동 지원 ▷개인사업자의 디지털화 발전 및 온라인 운영 능력 제고 ▷인터넷 플랫폼 운영 애로사항 ▷플랫폼 운영자의 의무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밖에 등록관리법규와 관련된 절차도 간소화됐다. 그동안 개인사업자가 경영자를 변경하려면 가족 구성원을 제외하고 모두 등록된 개인사업자를 말소하고 다시 설립 신청을 해야 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말소 후 설립'에서 '시장주체 등록기관에 직접 변경 신청' 방식으로 변경됐다.

원문 출처:신화통신 한국어 뉴스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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