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가지 금지’,연구생지도교사 지도행위 최저선 제시

출처: 人民网    2020-11-12 14:34:00   편집자: 

북경 11월 11일발 신화통신: 연구생지도교사는 연구생 양성의 제1 책임자이다. 기자가 11일 교육부에서 료해한 데 따르면 교육부는 <연구생지도교사 지도행위 준칙>을 인쇄발부하여 옳바른 사상으로 인도하는 것을 견지하고 과학적이고 공정하게 학생모집에 참여하며 심혈을 기울여 지도하고 정확하게 지도직책을 리행하며 학술규범을 엄격히 준수하고 학위론문의 질을 엄밀히 점검하며 경비사용에 대한 관리를 엄격히 하고 조화로운 사제관계를 구축하는 등 8개 방면에서 지도교수의 지도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를 제기했다. 현재 지도교사와 학생의 관계, 사덕사풍 등 방면에서 나타난 전형적인 문제에 대하여 ‘10가지 금지’요구를 명확히 하여 지도교사의 지도행위에 대한 최저선을 제시했다.

교육부 학위관리와연구생교육사 책임자는 행위준칙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인도하는 것을 견지하는 동시에 기본최저선을 확정했다고 소개했다. 준칙은 지도교사는 덕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근본임무를 전면적으로 실행하고 사회주의핵심가치관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며 연구생교육법칙과 인재성장법칙을 따르고 엄숙하고 엄밀한 학문을 견지하며 연구생들이 과학연구를 전개하는 것을 지지하고 연구생에 대한 인문배려를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동시에 행위준칙은 당의 리론과 로선, 방침, 정책에 위배되고 국가의 법률과 법규를 위반하며 당과 국가의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사회주의핵심가치관에 위배되는 언행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명확하게 규정했다. 시험과 학생모집의 공평성과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그 어떤 활동도 조직하거나 이에 참여해서는 안된다. 연구생의 학업진전 및 직면한 학업문제에 대한 감독과 지도를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연구생에게 학업, 과학연구, 사회봉사와 무관한 일에 종사하도록 요구해서는 안된다. 규정을 어기고 마음대로 연구생 졸업시간을 미루어서는 안된다. 학술규범을 위반하고 연구생 학술과학연구 권익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된다. 학술규범과 질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학위론문을 심사, 답변에 제출해서는 안된다. 연구생의 명의로 과학연구경비나 기타 비용을 허위보고, 사취, 횡령하거나 취득해서는 안된다. 연구생의 인격을 모욕해서는 안된다. 연구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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