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백례대표: ‘처음부터 끝까지’ 중의약 전통지식 보호제도 다그쳐 구축해야

출처: 인민넷-조문판    2024-03-05 11:07:00   편집자:  JQ

 
전통지식가치에 대한 리해가 깊어짐에 따라 전통지식의 보호는 오늘날 국제 지적재산권 보호, 생물다양성 보호 및 무형문화유산 보호에서 토론되는 열점문제로 되였다.
중국 전통의학 지적재산권의 보호 및 활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반적인 보호가 있어야 근본적으로 중의약 전통지식에 대한 형형색색의 ‘부당한 점유’를 차단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제 해당 전통지식 담판의 초보적인 공동인식에 근거해 우리 나라 현재 상황과 결부하여 중의약 전통지식의 전문적인 보호제도의 수립을 탐색할 수 있다.
이에 전국 인대대표 장백례는 다음과 같이 건의했다.
1. <중화인민공화국 중의약법>을 토대로 <중의약 전통지식 보호조례>를 제정하고 전통지식에 대한 존중, 보호, 가치인정 및 리익공유를 보장한다.
2. ‘중의약 전통지식보호명록’을 가능한 한 서둘러 발부해야 한다. 제정한 보호명록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법률효력이 있고 지적재산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문건이다.
3. 가능한 한 서둘러 '중의약 전통지식관리위원회'를 설립하여 중의약 전통지식의 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문적 인재대오를 형성해 중의약 전통지식의 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장기 효과적 기제를 구축해야 한다.
4. 중의약 수출입상품에 대한 관세코드제도를 수립하고 중의약 전통지식 분류와 지식의 코드화를 구축해 중의약 전통지식 분류와 국제화 코드에 토대를 제공해야 한다.
5. 중약재와 특정기술의 수출심사등기제도를 수립하고 중약 처방 수집, 정리, 가공 등 미공개기술에 대한 구조사업을 틀어쥐여야 한다.
6. 전통의학 특유의 표식과 부호에 대한 목록을 제정하고 허가없이 기업이름 등록, 상표등록 등 방식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비하(贬损)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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