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동자들 당당하게 야근 거절할 수 있어! ‘지침서’ 소장

출처: 인민넷-조문판    2021-08-27 15:59:00   편집자: 

 
로동자들이 야근을 거절한다면 근무단위는 로동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가? 최근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최고인민법원은 로동인사분쟁 전형사건을 발포했다. 이런 ‘야근’과 관련된 내용은 매 직장인과 긴밀한 련관이 있고 또 로동자의 휴식과 로동보수권을 효과적으로 보장하는 데 대하여 중요한 의의가 있다.

야근 거절로 해고당했다면 이는 법률규정 위반!

장모는 모 택배회사에 취직했는데 3개월의 실습기간내에 근무시간은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이고 매주 6일 근무했다. 2개월후 장모가 야근을 거절하자 택배회사는 실습기 불합격을 리유로 장모와의 로동계약을 해제했다. 장모는 회사에 로동계약 불법해제 보상금을 청구했다. 최종 중재위원회는 이 택배회사의 야근제도는 법률에서 규정한 근무시간 연장 상한선을 엄중하게 위반했기에 무효로 인정했으며 장모에게 로동계약 불법해제 보상금 8000원을 지불하도록 했다.

야근수당 포기협의서, 공정성 잃어 무효로 처분

장모는 모 과학기술회사에 취직했는데 월로임은 20000원이였다. 회사측은 그에게 이런 협의서를 체결할 것을 요구했다. “나는 회사의 분투자계획에 자원적으로 신청하고 야근수당은 포기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장모는 반년후 리직할 때 야근수당 24000원을 지불할 것을 요구했으나 회사는 자원적으로 야근수당 포기협의를 체결했기에 지불할 수 없다고 표시했다. 최종적으로 중재위원회는 협의가 공정성을 잃었다고 판단하여 이를 무효로 판정했고 회사에서 야근수당을 지불하도록 했다.

회사측, 야근심사수속 없어도 직원 야근사실 부정하지 못해

오모는 모 의약회사에 취직했는데 월로임은 18000원이였다. 취직한 후 오모는 이 회사 야근관리제도에 근거해 야근신청서를 제출했지만 회사는 실제로 심사수속을 리행하지 않았다. 2020년 11월, 오모는 리직할 때 회사에 야근수당 50000원을 지불할 것을 요구했고 출근기록, 부문 책임자, 동료와의 위챗채팅기록, 회의기록 등을 함께 제시했다. 하지만 근무단위는 회사심사수속을 거치지 않았음을 리유로 지불을 거절했다. 최종적으로 중재위원회는 모 의약회사에서 실제로 야근수속심사를 리행하지 않았으나 이는 ‘사용단위 야근배치’ 사실의 인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회사에서 오모의 야근수당을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근무단위서 함부로 근무량 증가시 직원은 거절할 권리 있어

장모는 모 신문잡지회사에 취직해 배달부일을 했는데 월로임은 3000원이였다. 회사는 장모와 협상을 통해 제3분기에 그에게 다른 한 리직배달부의 임무를 맡겼다. 장모가 이를 거절하자 회사는 그를 해고했다. 중재위원회는 모 신문잡지사는 적당선을 초과해 장모에게 근무임무를 증가시켰는데 이는 변칙적인 로동자 강제적 야근을 구성했기에 장모에게 거절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최종적으로 중재위원회는 회사에서 장모와의 불법로동계약해제 배상금 14000원을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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