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상반기 11가지 민생혜택 요약!

출처: 인민넷-조문판    2023-07-14 15:47:00   편집자:  ZLY

2023년 상반기에 많은 민생혜택정책들이 륙속 출범했다.

 

21개 성(자치구, 직할시)에서 혼인신고 ‘성간 일괄처리’ 시범 실시

북경, 천진, 하북, 내몽골, 료녕, 상해, 강소, 절강, 안휘, 복건, 강서, 산동, 호남, 호북, 광동, 광서, 해남, 중경, 사천, 섬서, 녕하를 포함한 21개 성(자치구, 직할시)에서 혼인신고 ‘성간 일괄처리’ 시범을 실시했다. 쌍방이 모두 현지 호적이 아닌 혼인신고 당사자는 거주증 및 쌍방의 호적부 및 신분증을 지니고 거주증 발급지 혼인신고기관에서 혼인신고를 신청하거나 한측의 상주호적소재지에서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

자가용 신차 번호판검사 면제시범 확대

10개 도시 11개 생산기업의 시범사업을 토대로 국내 소형 차량 등록생산기업의 사전점검시범사업을 확대한다. 21개 도시 18개 생산기업이 신차 출고시 차량을 검사하고 생산기업은 공안교통관리 부서와 차량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신청자가 등록시 자동차 검사를 면제받도록 편리를 제공한다.

중고차량 양도등록 ‘1증 일괄처리’ 실시

소형 비운영 승객차량 등록 ‘1증 일괄처리’ 실시를 토대로 호적지 이외의 소형 비운영 승객차량 양도등록 및 전입에 대하여 신청인은 신분증을 가지고 ‘1증 일괄처리’를 진행할 수 있고 림시거주지 거주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의료보험관계의 이전접속 최적화

기본의료보험의 성간 이전접속시간은 기존 45개 근무일에서 15개 근무일로 단축되였다. 기본의료보험의 성간 이전접속에서 <기본의료보험 가입증명서> 및 <기본의료 보험관계 이전접속서신> 자료출시 요구사항은 취소되였다. 피보험자는 더이상 전입지, 전출지 량쪽을 오갈 필요가 없고 온라인 또는 전입지 및 전출지의 가까운 취급기관창구에서 처리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온라인으로 신청하여 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다.

2023년 퇴직자 기본양로금 수준 통일적 조정 지속!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규정에 따라 퇴직절차를 밟고 월별로 기본양로금을 받는 퇴직자의 기본양로금수준이 조정되였다. 총체적 조정수준은 2022년 퇴직자 월평균 기본양로금의 3.8%이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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