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대 문직일군 대우보장 가일층 향상

출처: 인민넷-조문판    2023-10-31 10:59:00   편집자:  ZLY

최근 중앙군사위원회는 <군대 문직일군 대우보장 잠정규정>을 인쇄발부했는데 <규정>은 2023년 10월 15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된다. <규정>은 총 10장, 55조로 나뉘였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은 7개 방면이 포함된다.

1. 정치대우와 사업대우

문직일군은 정치생활에 참가하고 영예표창을 받는 등 정치대우를 향유할 수 있다.

일터등급에 따라 상응한 사무용 주택, 공무용 차량, 통신보조 등 사업대우를 향유할 수 있다.

2. 로임대우

로임의 정상적 인상기제를 구축하고 성과임금체계를 건전화한다.

· 그중 규정조건에 부합되는 고차원인재는 년봉제도 등 시장화 임금제도를 실행할 수 있다.

· 기술밀집형 단위는 성과로임을 발급할 수 있고 문직일군은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성과 전환수익 등 실제기여와 련결된 임금대우를 향유할 수 있다.

3. 주택대우

사회화, 화페화 보장을 실행한다.

규정에 따라 주택공적금과 매달 발급되는 주택보조금 등 주택보조대우를 향유할 수 있다.

조건에 부합되면 군대집체숙소 또는 가정아빠트를 임대하여 거주할 수 있다.

공유재산권주택 등 지방 보장성 주택을 우선적으로 임대하거나 구매할 수 있다.

4. 의료대우

종업원기본의료보험대우를 향유하는 기초에서 관리류와 전업기술류 문직일군은 공무원 의료보조수준을 참조하여 의료보조제도를 수립한다.

전업기능류 문직일군은 군대의 규정에 따라 의료보조를 향유한다.

5. 보험대우

평소에 기관사업단위 사업일군 사회보험에 참가하여 관련 대우를 향유하고 중요한 인재는 규정에 따라 상업보험을 구매해줄 수 있다.

6. 복지대우

군대의 규정에 따라 년차휴가, 친척방문휴가 등 휴가 및 위문, 곤난구제, 자녀교육보장, 부부별거 보조 등 군대의 보편혜택성 복리를 향유할 수 있다.

입적, 사업거주증과 배우자 자녀 호적이전 등을 취급해주고 고용단위 소재지 기관사업단위 사업일군과 동등하게 대우해준다.

7. 무휼우대

공적사무로 희생했거나 병으로 사망하면 국가와 군대의 규정에 따라 상응한 무휼대우를 향유할 수 있다.

규정에 따라 교통출행 등 우대를 향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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