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1월 1일부터 일부 수출입 관세 조정

편집자:홍유운    2013-12-26 15:48     출처:중국망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의 심의와 중국 국무원의 인가를 거쳐 중국은 2014년 1월 1일부터 수출입 관세의 일부를 조정하고 760여종의 수입 상품에 대해 최혜국 세율을 밑도는 연간 잠정 수입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평균 우대율은 60%에 이를 예정이다. 런민르바오(人民日報)가 전했다.

중국의 WTO가입 후의 공약과 거시경제 조정의 수요에 따라 2014년에도 계속해서 밀 등 7종의 농작물 및 요소 등 3종의 화학 비료의 수입에 관세할당 관리를 실시하고, 요소 등 3종의 화학 비료에 대해 1%의 잠정 할당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어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의 생태문명 건설에 관한 정신을 관철하고, 거시경제 조정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중국은 2014년에도 계속해서 잠정 세율의 형식에 의해 석탄•기름•화학 비료•티타늄 합금 등 제품부터 수출 관세를 징수한다. 그 중 화학 비료 수출관세의 세율을 적당히 인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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