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무차량 취소…중공중앙 반(反)낭비조례 발표

편집자:홍유운    2013-11-28 14:32     출처:인민망

[<인민일보> 11월 26일 01면] 중공중앙, 국무원은 최근 <당정기관 절약이행•낭비반대 조례>(이하 <조례>)를 인쇄해 통지하고, 각 지역의 부처에 성실하게 집행할 것을 당부했다.

    <조례>는 당정기관의 경비 관리와 국내 출장여행, 공무로 인한 임시 해외 출국, 공무 접대, 공무용 차량, 회의 활동, 공무용 주택, 자원 절약에 대해 전면적으로 규범한 당의 18기 3중전회 정신을 이행하는 중대 조치로 사치 낭비풍조를 근절하는 데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조례>에서 당정기관은 ▲ 공무활동경비를 지속적으로 낮추어야 한다 ▲ 절차에 따라 엄격한 업무 처리를 해야 한다 ▲ 경비지출총액을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 ▲ 실제 상황에 맞는 공무활동을 안배해야 한다 ▲ 공개성과 투명성을 견지해 국가 기밀과 관련된 사항을 제외한 공무활동에서의 자금과 자산, 자원사용 등 상황을 공개하고 감독 받는다 ▲ 개혁 혁신을 통해 체제메커니즘의 장애을 타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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