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무차량 취소…중공중앙 반(反)낭비조례 발표(2)

편집자:홍유운    2013-11-28 14:32     출처:인민망



    <조례>에서 당정기관은 먼저 예산을 잡아 지출하는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예산을 엄격히 집행하고, 예산초과나 예산에 없는 지출을 엄격히 금지해 예산 집행의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기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례>에서는 건전한 공무접대집중관리제도와 접대단위 심사통제제도, 공무접대리스트제도, 접대비 지출총액 통제제도를 구축하고 공무접대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례>에서는 사회화와 시장화 방향을 견지해 공무용 차량제도를 개혁하고 일반 공무용 차량을 취소하며 필요한 공무집행 차량과 기밀 통신, 응급과 특종 전문기술용차량 및 규정에 부합하는 기타 차량은 그대로 유지하고, 일반 공무용 외출은 사회화 하도록 하며 공무 교통보조금을 적당한 선에서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례>에서는 단체해외출국팀 수량과 규모를 엄격히 통제해 선심성 해외 방문과 실질적 내용이 없는 일반적 해외 방문, 시찰성 해외 방문을 안배해서는 안되며 해외연수 교육의 총체적인 계획과 감독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례>에서는 당정기관의 공무용 장소 건설은 엄격히 통제해야 하며 ▲ 규정에 위반되는 모든 공무용 장소 건설 프로젝트는 반드시 중지해야 한다 ▲ 규정절차에 따르지 않고 이행되는 모든 심사 수속과 제멋대로 건설되는 공무용 장소는 반드시 건설이 중단하거나 몰수되어야 한다 ▲ 예산 규모 초과와 표준초과, 투자금을 초과해서 건축되는 공무용 장소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에 기준초과 면적을 빼거나 전부를 몰수 혹은 경매에 부친다고 강조했다.

    <조례>는 각급 당위원회와 정부는 절약이행과 낭비반대 감독 검사기구를 구축해 각 급의 감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정기관이 절약이행 낭비반대 업무 책임추궁제도를 구축하고 규정을 위반해 낭비를 초래하는 것에 대해 기율과 법에 의거해 관련당사자의 책임을 추궁하며 지도책임을 진 주요책임자 혹은 관련 지도자간부가 문책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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