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게 실익을 가져다 준 2013년 중국경제 10대 정책

편집자:홍유운    2014-01-09 13:09     출처:중국망

1, 20종의 약품가격제한, 평균 15%인하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013년 2월 1일부터 호흡, 해열•진통, 전문특수약 등20종의 약품, 400종 이상의 품종, 700종 이상의 대표적인 제형(劑形)을 대상으로 최고 소매 가격 제한을 실시했다. 이에 가격 평균 15%인하됐으며, 그 중 중•고가 약품의 가격이 평균 20%인하됐다.

2, 기업 퇴직자의 기본연금액 10%인상

국무원 상무회의는 2013년 1월 1일부터 기업 퇴직자의 기본연금액수를 2012년 기업 퇴직자의 월평균 기본연금보다 10%인상했다. 조정 후, 기업 퇴직자의 월평균 연금지급액은 1721위안에 달해, 2005년 조정 전의 월평균 700위안과 비교하면 8년간 1021위안 증가했다.

3, 은행 카드 수수료인하, 최대 37.5%

2013년 초에 은행 카드 이용 수수료의 인하가 확정됐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일부 고액의 카드 이용 수수료 기준을 낮춰, 요식업 등의 업계에서는 최대 37.5%인하 효과를 보게 됐다.

4, 117항목의 행정심사취소 또는 지방 정부에 권한 위임

국무원 판공청은 5월 15일 "일련의 행정심사항목 등 사항의 취소 및 권한 이양에 관한 결정"을 발표하면서 117항목의 행정 심사를 취소하거나 지방에 권한을 위임했다.

5, 영세기업발전에 대한 금융 지원 발표

국무원 판공청은 8월, 영세 기업 금융 서비스 방식의 다양화와 혁신을 가속화하고, 영세 기업의 신용 획득 서비스와 정보 서비스를 강화하고, 소형 금융 기관을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영세 기업의 직접 대출 루트를 대대적으로 개척하는 등 의견을 발표했다.

6, 대기 오염 방지 "국십조(國十條)"

‘사상 가장 엄격’하다고 평가되는 ‘대기오염방지 행동계획’이 9월 12일에 국무원에 의해 정식으로 발표되었다. 이 계획은 베이징•상하이•광저우 등의 대형 도시에 대해 자동차 보유 대수를 엄격히 제한하도록 요구했다. ‘국십조(國十條)’는 5년간 전국의 대기 품질을 전체적으로 개선하고 10년간 중도오염날씨를 서서히 해소한다고 명시했다.

7, 최초의 "여유법", 쇼핑 강제 금지

‘중화인민공화국 여유법’이 10월 1일에 정식으로 시행되었다. 여행사가 관광객에 쇼핑을 강제했을 경우, 최고 30만위안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8, 자동차 삼포(三包)법 시행, 자동차 판매자가 일정기간 품질 책임

10월 1일 삼포법 시행에 따라 자동차 결함으로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 판매자는 법이 정한 서비스를 해야 한다. 고객들은 차량 구매 후 60일(3000km)이내에 주요 부품에 결함이 발생하면 차량을 무상교환할 수 있고, 2년(5만km)이내에는 교환 및 반품, 3년(6만km)이내에는 무료수리를 받을 수 있다.

9, 기업등록 자본등기조건 완화

국무원 상무회의는 10월 25일, 기업등록 자본등기조건의 완화를 표명했다. 법률•법규에서 그 외 다른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업 설립시 주주(발기인)의 초기출자비율 및 출자완료기간에 관한 규제가 없어졌다.

10, 314항목 성(省)급 행정사업성요금 취소

중국 재정부는 중국발전개혁위원회와 11월 1일부터 314항목의 각 성•자치구, 직할시의 행정사업성요금을 취소하기로 공동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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