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중앙 1호 문건 농민 하청토지경영권 담보허용 제기

편집자:홍유운    2014-01-20 16:16     출처:중국망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얼마전 2014년 중앙 1호 문건<농촌개혁의 전면적 심화와 농촌현대화 추진 가속화에 관한 몇가지 의견>을 배포하고 2014년과 앞으로의 농업과 농촌문제에 관한 포괄적 기조를 확정했다고 징화스바오(京华时报)가 전했다. 중앙 1호 문건은 당 중앙위와 국무원이 매년초 첫번째로 전국 기관에 하달하는 중요 정책문건이다.

이로써 중앙 1호 문건은 11년째 ‘삼농(농촌, 농업, 농민)’문제에 역점을 두게 되었다. 올해 키워드인 ‘농촌 개혁의 전면적 심화’는 전체를 굽어 볼 수 있는 위치에서 새로운 정세에서의 국가식량안전전략을 서둘러 구축할 것을 주문했고 국제시장조절을 이용하고 국내식량공급을 보충하며 농민의 하청토지경영권(정부가 농민에게 장기분배하는 토지에 대한 경영권) 담보허용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하였다.

쑨잉후이(孙英辉)국토자원부 법률센터주임은 문건에서 소유권 확정, 하청권 안정, 경영권 개방을 제시했고 하청토지 소유권, 하청권, 경영권의 ‘삼권분리’를 공식적으로 제기함으로써 정부는 농촌토지제도와 소유권 법치건설 방면에서 농촌생산력 활성화를 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하청권주체와 경영권주체 분리의 합법화 추진은 생산력, 생산관계조절에 필수적이고 농민의 권익보호에 있어서도 급선무라고 말했다.

쑨주임은 문건에서 관련 법률법규 개정 추진을 여러차례 제시하고 있고 그 중 가장 시급한 것은 농촌토지하청법, 물권법의 개정으로 하청권과 경영권 분리, 집체건설용지 상장거래, 주택건설부지 관리제도개혁등 소유권 관련 제도개혁은 농촌개혁 전면적 심화의 핵심내용이며 이는 최상위층에서의 설계와 장기적 차원에서의 입법추진, 시범지구와의 결합등을 견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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