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등록 자본 등기제도 개혁안 관련 통지 " 발부

편집자:홍유운    2014-02-21 10:43     출처:인민망

중국정부넷은 18일 중국국무원의 "등록자본 등기제도 개혁안을 인쇄, 발부할데 관한 통지"를 공포하면서 각 지역, 각 부문들에서 밀접하게 협력해 곁따른 조치를 다그쳐 제정하고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등록자본 등기제도를 개혁하는것은 중국에서 개혁을 전면 심화하는 과정에 실시하는 중대한 조치의 하나로서 이는 다그쳐 정부기능을 전환하고 정부 감독관리방식을 혁신하며 공평하고 개방되고 투명한 시장규칙을 구축하고 창업혁신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의의를 갖다.

이 개혁의 전반 목표는 다음과 같다.

회사의 자본 등록과 기타 등기사항을 개혁하는것을 통해 시장진입 허가 제한을 풀고 진입 허가 문턱을 낮추며 상업환경을 최적화해 시장주체가 다그쳐 발전되도록 추진하다.

감독관리제도를 개혁함으로써 감독관리방식을 일층 전변시키고 신용 감독관리를 강화할뿐더러 감독관리협력을 촉진시켜 감독관리 효능을 제고시키다.

시장주체 정보 발표를 강화함으로써 사회감독을 일층 확대하고 사회공동관리를 촉진하며 각 유형 시장주체의 창조적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경제발전 내부동력을 강화하다.

장모(张茅) 중국국가상공행정관리총국 국장은 등록자본 등기제도 개혁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원칙은 편리하고 고효률적이여야 하며 규범이 통일되고 관리가 엄격해야 하며 회사등기제도가 혁신되고 진입 허가 문턱을 낮춰지며 시장주체 책임을 강화해 신용있고 공평하며 조리정연한 시장 질서를 다그쳐 형성하는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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