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대, 외자 의료기관 설립 및 서비스 분야 완화

편집자:홍유운    2014-03-10 08:58     출처:인민망

[<인민일보> 03월 07일 12면] 3월 6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2차 회의 기자회견에서 리빈(李斌) 국가위생 및 출산계획위원회 주임은 ‘위생 및 산아제한정책의 개혁과 발전’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내외신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민영병원 1만 1300개에 달해

사회 의료기관 설립 문제와 관련하여 리빈 주임은 2013년 전국의 민영병원은 1만 1,300개로 재작년에 비해 1,500개가 늘었다고 소개하고, 차후 ‘4개 완화’와 ‘1개 간소화’ 등 여러 가지 정책 지원을 통해 민영의료기관이 자리를 잡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완화되는 4개 분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설립 주체를 완화함에 따라 사회 의료기관 설립 주체의 다원화를 촉진하여 해외자본이 중국 국내에 의료기관(독자병원 포함)을 설립하는 범위를 확대한다. 둘째, 인재의 체계적 유동 조건을 완화하며, 의사가 여러 곳에 병원을 개업할 수 있는 방안은 이미 의견 공개 수렴을 마친 상태로 올해 빠른 시일 내에 발표될 예정이다. 셋째, 서비스 분야를 완화해 법률과 법규에 명문화된 진입 금지 분야가 아닌 모든 분야는 사회자본이 진입할 수 있다. 넷째, 대형 의료설비의 배치를 완화한다.

간소화 되는 1개 분야는 심사과정의 간소화이며, 이는 사회 의료기관 설립에 방해가 되는 일부 불합리적인 규정을 정리하는 것을 말한다. “또 관리감독을 강화해 일반 대중에게 해를 끼치는 ‘악덕 진료소’를 법규에 따라 엄격하게 조사해 처리할 것”이라고 리빈 주임은 강조했다.

우웨후이(吳月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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