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은 전면적개혁심화 ‘원년’…60조항 개혁 추진

편집자:홍유운    2014-03-10 09:10     출처:인민망

[<인민일보> 03월 07일 02면] 올해는 전면적 개혁심화 출발의 해이다. 양웨이민(楊偉民) 중앙재경영도소조판공실 부주임은 인터뷰에서 올해 경제와 생태분야의 개혁 임무를 확정하는 데 있어 다음의3가지 원칙에 의거했다고 밝혔다. 첫째, 체계성과 총체성, 협동성의 원칙에 따라 안정을 추구하되 서두르지 않고 관건적인 개혁은 먼저 개혁의 총체방안을 제정하고 난 후에 점진적으로 추진한다. 둘째, 점진적 개혁 원칙에 따라 발표한 개혁은 올해 마무리될 수 있고 시작될 수 있도록 하며, 즉시에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여 전면적 개혁 심화 첫 해의 개혁이 ‘빈공약’이 되지 않도록 한다. 셋째, 안정적인 성장과 리스크 제어에 최대한 유리한 개혁 조치를 추진한다.

2014년 개혁의 중점사항

60조항의 개혁임무에는 개혁조치와 중대 개혁방안, 중요 시범지역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기자: 최근에 열린 중앙의 전면적 개혁심화영도소조 제2차 회의에서 정한 2014년 경제와 생태분야의 개혁 임무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양웨이민 부주임: 올해 경제와 생태분야에서 추진하는 개혁 조치는 대략 60조항이 있다. 이 60조항에는 올해 마무리할 수 있고 시작이 가능한 개혁조치와 중대 개혁방안, 중요 시범지역방안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7개 분야로 나누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직능의 전환과 시장시스템의 완비. 여기에는 행정 심사비준 사항의 취소 및 하급기관으로의 이양 추진, 권력 체크리스트 마련, 시장통합과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각 종 규범과 행태의 정리 및 철폐, 자원성 제품의 가격 개혁 심화, 정치업적 심사제도 완비, 혁신 드라이브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이 포함된다.

둘째, 기본경제제도 완비. 여기에는 중앙 국유기업의 기능 규정, 법인 통치구조 완비, 일부 자연적 독점업종에서의 경쟁적 업무 완화 및 비국유자본 참여 항목의 허용 추진, 국유자본수익의 납부 비율 제고를 비롯하여 국유기업과 국유자산관리시스템 개혁의 전체적인 방안과 로드맵의 검토 심화가 포함된다.

셋째, 재정 및 세무제도개혁의 심화. 여기에는 예산의 투명성 강화를 비롯하여 정부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통일 관리시스템으로 편성하는 전구경(全口經) 예산관리, 지방 대출융자시스템의 규범화, 영업세의 부가가치세로의 전환 시범업종 범위 확대, 부동산세와 환경보호세의 입법화 작업 추진이 포함된다. 아울러 재정 및 세무시스템 개혁의 전체적인 방안을 연구해서 제출할 예정이다.

넷째, 금융시스템의 개혁 심화. 여기에는 금리시장화의 지속적 추진과 예금보험제도 구축, 민간자본이 발기한 중소형은행 등의 금융기관 설립 추진, 외자 은행 진입과 은행 개설 업무조건 조정, 정책적 은행의 개혁 심화를 비롯하여 주식발행등록제 개혁 등이 포함되어 있다.

다섯째, 도농 통합형 체제메커니즘의 완비. 여기에는 3개의 분야가 포함되어 있다. 즉 ▲농촌토지소유권과 도급권(경작권), 경영권의 삼자관계를 둘러싼 문제에 대해서 실천 경험을 총괄하여 규범화된 의견을 제시하고, 신형경영주체 육성과 농촌재산권교역시장 등의 설립을 추진한다 ▲토지를 둘러싼 개혁 시범지역 실시는 토지 징발제도와 농촌택지, 농촌집체경영성 건설용지 3개 분야의 시범지역이 포함된다 ▲도시화 분야는 호적제도의 개혁을 추진하고 차별화된 정착정책의 시행 등이 포함된다.

여섯째, 개방 확대. 여기에는 상하이자유무역지대(FTZ) 개혁 시범지역을 심화하고, 관련 분야의 개방 업무를 한층 더 완벽하게 추진하며, 해외투자관리제도를 개혁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일곱째, 생태문명 제도 건설. 여기에는 오염배출비용 징수표준 제고와 징수범위 확대, 처벌강화, 환경오염 제3자 방지 시범지역 실시를 비롯하여 물 절약 의식을 강화하고 에너지 절약 양과 탄소 배출권 교역 시범지역 추진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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