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베트남의 남중국해 공사 방해 관련 각서 유엔에 제출

편집자:홍유운    2014-06-10 14:52     출처:인민망

[인민망 한국어판 6월 10일] 유엔 주재 중국대표단 임시 대행 왕민(王民) 대사는 9일 중국의 남중국해 석유 시추공사를 베트남 측이 불법적으로 심각하게 방해하는 일과 관련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각서를 제출하며 중국의 입장 관련 문건 <‘981’ 석유 시추공사, 베트남의 도발과 중국의 입장>을 전달했다. 아울러 반기문 사무총장에게 중국의 입장 문건을 유엔 총회 문건으로서 유엔 모든 회원국들에게 전달하길 요청했다. 본 입장 문건에는 중국 기업의 중국 시사(西沙)군도 인접 지역 내 공사 위치도와 장기간 베트남 측이 중국의 시사군도 주권을 인정한 자료들을 함께 첨부했다.

각서를 제출한 후 왕민 대사는 인터뷰를 통해 국제사회에 입장을 표명하고 진상을 정확하게 밝혀 옳고 그름을 바로잡기 위해 각서를 제출했다고 밝히며, ‘981’ 석유 시추공사의 기본 상황에 대해 소개했다. 또한 베트남 측이 중국의 정상적인 작업에 불법적으로 심각한 방해를 가해 중국의 주권, 주권권리 및 관할권을 심각하게 침해했고 ‘유엔 해양법 협약’ 등의 국제법에도 심각하게 위배되어 본 해역의 항해 자유와 안전을 해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깨뜨렸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베트남 측은 국내 반중시위를 방임하여 베트남 내 중국인 4명이 죽고 300여 명이 다쳤을 뿐만 아니라 심각한 재산피해까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왕민 대사는 시사군도는 중국의 고유영토로 어떠한 분쟁도 없다고 강조했다. 1974년 이전까지 베트남 역대 정권은 중국의 시사군도 주권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한 적이 없으며 정부 성명 및 각서를 비롯해 간행물, 지도, 교과서를 막론하고 모두 시사군도가 예로부터 중국의 땅임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베트남 정부가 이제와서 스스로에게 한 약속을 깨고 시사군도에 대한 영유권을 요구하는 것은 ‘금반언’ 등의 국제법 원칙 및 국제관계 기본규칙에도 심각하게 어긋난다고 부연했다. (번역 감수: 조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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