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형법 개정…외설죄 적용 범위에 남자도 포함

편집자:홍유운    2014-10-29 13:51     출처:인민망

1997년 전면적 형법 개정 이후로 17년 동안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측은 9차례 개정을 실시했다. 27일부터 시작된 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1차 회의에서 형법 개정안(9) 초안이 심의를 거치게 된 바 형법에 대한 10차 개정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

중국은 이번 형법 개정에서 인권보장 강화, 공민의 인신권리보호에 대한 원칙 강화에 입각하여 아동 성추행, 아동•노인 학대 등 범죄의 규정에 대해 개선했다.

외설죄 정의 확대: 피해자 더 이상 여성에게만 제한되지 않아

현행 형법 제237조에는 폭력, 협박 또는 기타 방법으로 부녀자를 강제로 성추행하거나 모욕을 준 경우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拘役, 중국 형법상의 형벌,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단기 자유형)에 처하고, 많은 사람을 모집하거나 공공장소에서 상술한 죄를 저지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개정안(9) 초안 제12조는 상술한 규정을 수정하여 부녀자를 ‘타인’으로 바꾸었다. 이는 남성 또한 외설죄의 피해자 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 조항을 근거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밖에 조문 제2조항 중 ‘또는 기타 악랄한 정황이 있는 경우’를 추가해 안건 수리 범위를 확대했다.

유괴당한 사람을 산 것도 범죄로 간주

현행 형법 제241조에 따르면 유괴된 부녀자와 아동을 샀지만 부녀가 원래 거주지로 돌아가는 것을 방해하지 않고 팔려온 아동을 학대하지 않고 그를 구출하는 것을 막지 않은 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수 있다. ‘유괴해서 파는 것은 범죄이고 사는 것은 무죄’인 상황이 현실적으로 자주 발생하여 학계에서는 이 조항에 대해 줄곧 분쟁이 있어 왔다. 따라서 개정안(9) 초안 제13조는 이 조문에 수정을 가해 상술 상황에 대해서는 ‘가벼운 처벌, 처벌을 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했지만 일률적으로 범죄로 평가했다.

이밖에 초안 제18조도 규정을 추가해 미성년자, 노인, 환자, 장애인 등에 대해 감독보호 책임이 있고 보살펴야 하는 직책을 가진 사람이 피감호자, 보살피는 사람을 학대하고 그 정황이 악랄한 경우 형사적 책임을 묻도록 하였다. (번역: 이인숙 감수: 조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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