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홍유운 2014-11-27 16:53 출처:인민일보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가 11월 26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소집해 ‘중화인민공화국 대기오염 방지정비법(개정초안)’을 놓고 논의 후 통과시켰다.
초안에서는 근본적인 정비와 전국민의 참여를 강조하며, 오염배출량과 농도 규제를 강화해 중점 지역과 석탄연소, 공업, 기동차, 먼지 등의 중점 분야를 놓고 다수 오염물 협동정비 및 지역 협동방지 관련 특별 규정을 추가했다. 또한 무(无)허가, 배출표준 초과 및 거짓 관측데이터 등 행위에 대한 처벌 조치를 명확히 했다. 회의에서는 초안 개정을 한층 진행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제청한 후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번역 감수: 조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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