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커창, 부패 빈발 분야 법제화 추진할 것

편집자:홍유운    2014-02-13 09:40     출처:인민망

[<인민일보> 02월 12일 01면] 2월 11일, 국무원은 제2차 청렴정부 업무회의를 소집한 가운데 리커창(李克强) 중공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자 국무원 총리가 담화를 발표했다. 그는 중앙의 반부패 청렴건설을 위한 방안을 적극 시행해 부패가 반드시 제어되고 또 반드시 처벌될 수 있록 당부했다.

리커창 총리는 지난 1년 간 반부패 청렴건설 사업이 새로운 진전을 거두었다고 지적했지만 또한 일부 분야에서 부패 문제가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중앙 8개 규정과 국무원 ‘약법 3장(约法三章)’ 시행에 있어서도 여전히 잘 지켜지지 않거나 심지어 기율위반 현상까지 나타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리커창 총리는 올해 정부의 반부패 청렴건설 업무에 대한 6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첫째는 8개 규정과 ‘약법 3장’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정부 관련 청사의 신축 및 확장 건설을 막고 기관 편제 및 인원을 철저하게 규제하며, ‘3공’ 경비와 회의비용 또한 줄일 방침이다. 그리고 근검절약과 사치풍조 철폐로 정부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일개하고 민생개선을 위해 더욱 힘쓰도록 한다.

둘째는 지속적으로 행정 간소화와 권력 이양 작업을 추진해 투자사업에 대한 심의 허가 절차를 최대한으로 줄이고 규범화한다.

셋째는 반부패 청렴건설 기초제도 건설을 강화하여 사업 입찰, 정부 구매, 국유토지사용권과 광업권 양도 등 부패가 자주 발생하는 분야를 규범화 및 법제화 궤도로 편입시키고 건전한 부동산 일괄등록제도도 수립한다.

넷째는 공공자금 관리와 감독을 철저히 하여 정부의 모든 수지가 예산 관리로 편입되게 하며 모든 공공자금과 국유자산 및 국유자원에 대한 회계 감사가 포괄적으로 실시되게 한다.

다섯째는 정부업무 공개를 심도 있게 추진하여 민중들의 이익과 밀접한 식약품 안전, 보장주택 분배, 의료서비스비용, 대학교모집, 국유기업 인력 모집 등의 정보를 정확하게 공개하고 이를 통해 권력남용과 불공정거래를 방지한다.

여섯째는 행정기율을 엄격히 하여 기율이 잘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엔 철저하게 문책하고 정부 지침이 정확하게 하달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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