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24개 품목의 상품과 서비스 가격 개방(2)

편집자:홍유운    2015-01-06 15:44     출처:인민망

--항구의 경쟁적 서비스 요금을 개방한다. 교통운수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항구 요금 규칙을 공동 제정하여 항구 요금 징수 행위를 더욱 규범화하여 양호한 시장 질서를 보호할 전망이다.

--민용 폭파기자재 출고 가격을 개방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공업신식화부, 공안부가 공동 인쇄 배포한 통지에 따르면, 민용 폭파기자재 출고 가격을 개방하고 민용 폭파기자재 유통 요율 관리를 취소한다. 유관 부서는 직책에 따라 안전감독관리와 사회공공안전 관리통제, 가격 행위 감독관리 등 사중사후 감독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7개 품목의 전문 서비스 가격을 개방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인쇄 배포한 통지에 따르면, 외국 영사인증비자 대행, 인증서 보안키 서비스, 세관통계자료 및 데이터 개발, 상표등록 인증, 해외(대만)경제무역 쟁의 조정, 토지가격평가, 부동산 가격 평가 등 7개 품목의 전문화 서비스 수수료가 개방되어 소비자를 위해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하고 사회자본이 관련 분야에 진입하는 것을 장려한다.

--지방의 9개 품목 상품과 서비스 가격을 개방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인쇄 배포한 통지에 따르면, 지방에 철도 승객 및 화물 운송 연계서비스 수수료와 우편 연계서비스 수수료와 회계사 서비스, 세무사 서비스, 자산평가 서비스, 부동산 중개 서비스, 비보장성 주택물업서비스, 주택 지역단지 주정차 서비스, 일부 변호사 서비스 등 9개 품목의 상품과 서비스 가격의 개방을 요구했다.

이외에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성급 행정구 내 단거리 파이프관 운송가격의 관리권한을 성급 관리로 이양하기로 했다.
가격을 개방하는 동시에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사중사후 감독관리를 적극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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