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개정안 초안의 3대 포커스 해부

편집자:홍유운    2013-12-26 11:27     출처:인민망

[<인민일보> 12월 24일 15면] 23일 베이징에서 열린 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행정소송법 개정안 초안을 심의했다.

1990년 10월 1일 행정심의 해결 전문 법률인 행정소송법이 공식 시행된 이후로 중국의 ‘국민이 정부를 고발하는 법’(民告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전인대 상무위원회 법공위(法工委)의 신춘잉(信春鷹) 부주임은 회의를 주재해 행정소송법 개정안 초안에 관해 설명하는 자리에서 행정소송법과 관련해 국민들의 큰 불만을 산 ‘입안난(難), 심리난(難), 집행난(難)’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초안에서 해당 부분의 법률을 수정해 완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입안난(難) 해결 방안

행정소송이 직면한 ‘3대 어려움’ 중 가장 심각한 것은 법원의 입안 어려움이다. 공민과 법인 혹은 기타 조직과 정부기관 및 그 직원들에게 분쟁이 발생하면 행정기관은 피고가 되길 회피하고 법원은 수리를 원하지 않아 소송을 통해 해결되어야 하는 많은 분쟁이 서신이나 방문을 통해 정부 기관 등에 상황을 알리거나 억울함을 호소하는 단계로 진행된다.

이의 해결책으로 전인대 상무위원회 법공위는 5개 분야에서 당사자 소송권 보호 완비 방안을 건의했다.

1. 인민법원과 행정기관은 당사자의 소송권리 보장을 명확히 한다. 행정기관이 인민법원의 행정안 수리에 관여하거나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한다. 피소된 행정기관은 법에 따라 응소해야 한다.

2. 안건 수리 범위를 확대한다. 초안에서는 행정기관이 공민과 법인 혹은 기타 조직이 법에 의거해 누려야 할 토지, 지하 자원, 강 및 하천, 산림, 산줄기, 초원, 황무지, 간석지, 해역 등 자연자원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침해하는 행위, 행정기관이 농촌 토지 청부경영권을 침해하는 행위, 행정기관이 위법으로 자금을 모으고, 재산을 징수 징용하며, 비용을 분담하는 행위, 행정기관이 최저생활보장금이나 사회보험금 등을 법에 따라 지급하지 않는 행위 등을 안건 수리 범위에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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