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개정안 초안의 3대 포커스 해부(2)

편집자:홍유운    2013-12-26 11:27     출처:인민망

3. 당사자의 소송권 행사 편의를 위해 구두기소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한다.

4. 수리 절차의 구속력을 강화한다.

5. 인민법원의 상응 책임을 명확히 한다.

심리난(難) 해결방안

행정안건 심리 어려움의 문제 해결과 행정심판에 대한 지방정부의 개입을 감소시키기 위해 초안에서는 다음의 규정 추가를 건의했다.

1. 고급인민법원은 기층인민법원이 다른 행정구역에서 제1심 행정안건을 관할하는 것을 규정할 수 있다.

2. 현(縣)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가 행한 구체적인 행정행위로 인해 기소된 안건은 중급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집행난(難) 해결방안

현행하는 행정소송법은 행정기관이 법원 판결 내용을 집행하지 않음으로써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를 위해 전인대 상무위원회 법공위는 초안에서 다음의 규정을 추가했다.

1. 판결과 판정, 화해서 이행을 거부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할 경우, 해당 행정기관 직접 책임의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자를 구속할 수 있다.

2. 행정기관은 판결, 판정, 화해서 이행을 거부하는 상황을 공고할 수 있다.

마오레이(毛磊) 펑보(彭波)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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